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여유시간에 파트타임 영주권 취득후 여유시간에 파트타임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여유시간에 파트타임 EditDelete 지나가다 24.***.145.21 2022-01-0417:05:45 full-time이라도 work day가 아닌 휴일에 파트타임으로 서빙과 같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수입을 위해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work day 밤시간에 일하거나 (다음 날 본업에 지장)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conflict of interes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