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이탈한지 183일 이상이면 더이상 세법상 한국 레지던트가 아니므로 한국에 3.3% 근로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이고 주민번호 및 한국주소가 있으니 한국거주자로 처리해서 한국에 세금을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세세히 따지고 들면 한국에 안내는게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이므로 ” 한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2. 한국에 거주한게 아니므로 Form 2555를 사용해서 foreign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 (주로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때 사용하는것 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기에 Form 1116 을 사용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환율은 반드시 어떤 환율을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의 경우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평균환율을 쓰는게 가장 무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