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올 해 영주권 받은 사람이라 응원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습니다
우선 140, 485 넣을 때 영문 번역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제 한글 증명서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첨부했고요. 제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알아서 번역해서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쪽에서 계속 번역까지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쪽이 자료나 경험적으로나 훨씬 좋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번역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