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Phantom Gain Tax에 대해 아시는 분? Phantom Gain Tax에 대해 아시는 분? Name * Password * Email 이는 본인이 직접 비지니스를 해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S-corp 이나 partnership 은 개인처럼 매년 텍스보고를 하는데, 이때 s-corp 혹은 partnership 에 income 이 있어도 회사 차원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corp 혹은 partnership 는 pass through entity 라고 해서 이들 회사의 소득은 K-1 이란걸 통해서 모두 개인소득으로 이전되고, 개인 텍스보고를 1040 을 통해서 보고하면서 그때 세금을 냅니다. K-1 이란 월급쟁이가 받는 W-2 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W-2를 받는 사람은 월급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지만, K-1 소득은 본인 통장에 들어올수도 있지만 많은경우 s-corp 혹은 partnership 의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s-corp 혹은 partnership 에서 소득이 생겼다고 이를 100% 개인소득화 하면 비지니스 통장에 돈이 없기에 더이상 비지니스를 할 수 없고, 비지니스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또 어카운팅에서 인정하는 비용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다르고 (예를 들어 벌금을 내면 회사 어카운팅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텍스에서는 비용이 아님 or 회사 회식비를 사용하면 어카운팅에선 비용이지만 텍스에서는 50%만 비용으로 인정함 등등), 비지니스에서 자산을 구입한것은 비용이 아니라서 분명 통장에선 돈이 나갔지만, 실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FS 상의 BS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 IS (P&L)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만 비용임 . 그러므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선 시간이 걸림--> 어카운팅을 이해해야 무슨뜻인지 알 수 있음). 이런저런 이유로 s-corp 혹은 partnership 을 하다 보면 분명 회사 어카운트에서 돈을 지출했지만 비용으로 인정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비지니스 소득보다 더 많이 K-1에 소득으로 보고되고 여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K-1에는 $1만불 소득이라고 보고되지만, 실제 비지니스 통장에는 $8천불만 있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생기고, 그 $8천불 마저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즉, 세금은 K-1 소득 $1만불에 대해서 내야 하지만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이런 소득을 “phantom gai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지니스 하는 사장님들 보면 항상 돈 번건 없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