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으면 영주권 받고 이직하겠습니다. 즉, 현회사에는 영주권 나온담에 이야기하는거죠. 솔직히 이게 언제나올지 모르는거라서 …
5월에 시작하는 오퍼 – 좋네요, 일단 영주권진행중이라고 이야기하고 5월에 시작한다고 하고 offer에 싸인한 다음에 — 최종 통보/결정을 영주권 나온 다음에 하는겁니다.
영주권이 4월에 나온다면 — 그때 현재회사에 한달후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2-3개월전 이런거 미국법적으론 아무 문제 안됩니다. 그냥 도의상의 문제인거지, 오늘 사직서 내고 오늘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냥 도의상 2주-1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종 나가는 날자 조율한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며칠부터 일할수있다고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