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권만기까지는 사용만 안하면 굳이 당장 신고 안하고.. 만기 맞춰서 해도 되지만, 다음번 한국 여권 갱신 자료에 valid한 영주권 사본 포함되어 결국 포기 해야 할겁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 이래저래 한국여권 사용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해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까지는 되지만 나중에 출국시 입국 가능 이유서 미국 국적 다 들통나서… 바로 출입국 관리소 가서 강제 이탈 당하고, 시민권 취득 날짜랑 한국 여권 사용 날짜가 안맞으면 불법 여권 사용으로 걸고 넘어가 번거롭기만 합니다. 저라면 대충 시민권 취득 맞춰 국적 이탈 신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