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캘리포니아 income tax exemption 캘리포니아 income tax exemption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稅" 최수곤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법은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withholding)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부과 기준은 전년도 세금 100% 또는 금년도 예상 인컴에 대한 세금의 90%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인컴에 따라 조금 차이 있습니다.) w4(연방) 및 EDD(캘리포니아 주정부) 를 작성시에 tax exempt 해당 여부를 묻는 것 입니다. 즉 1. 전년도에 세금 낸 것이 없거나 2. 올해 세금낼 것이 없다고 예상되면, 이에 해당되면 Income Tax exempt로서 원천징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에 해당되면 employer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원천징수 금액이 내야될 세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의문 사항이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래 글씨 클릭하시어 게시판에 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href="http://www.choitax.com">무엇이든 물어보稅</a>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