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Maritial status에 따른 세금 환급 가능 여부 Maritial status에 따른 세금 환급 가능 여부 Name * Password * Email 만약 이전에 (최근 3년) 미국에 다른 비자로 거주한게 아니고 H-1 비자로 미국 입국한게 처음이라면 1/1/2021에 입국하지 않은이사 2021년은 엄격하게 말해서 dual status 입니다 (183일 거주와 상관없이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입국전은 무조건 난레지던트 입국 후는 183일이 경과하는 순간 최초 입국날짜 부터 소급해서 레지던트). 그러므로 2021년 텍스보고는 dual status 로 보고를 해야하고, dual status 는 MFS (텍스상 싱글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됨)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지금 W-4를 수정할 필요는 없고, 2022년 1월에 W-4를 수정하는게 좋습니다. -------------------------- 1. W-4는 세금을 확정하는게 안니고 본인의 원천징수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이정도 원천징수하라는 폼 이기에 아무때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작성한 경우 추후 텍스보고시 너무많은 세금을 돌려 받게 되거나 (이는 이자없이 저금한것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 너무많은 세금을 물어주고 거기에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본인의 상황을 잘 반영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2. 예 분명 줄어들지만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2021년은 MFS 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므로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를 더 물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수정하지 마시고 2022년 1월에 W-4를 수정하십시오. 3. 세금은 세금보고를 통해서 확정되고 그동한 원천징수된 세금이 본인의 확정 세금보다 많다면 100% 돌려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