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B로 부터 패널티 250$ 고지서 날라왔어요. (SOS미제출)

JSTA 24.***.26.227

캘리포니아의 경우 INC는 매년, LLC 는 2년에 한번씩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리뉴얼을 해야 하는데 이를 리뉴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통 듀데이 4-5개월 전에 우편엽서로 리마인드를 주는데 이를 놓친게 아닌가 합니다. 만약 이를 리뉴얼 하지 않으면 회사는 suspend 되어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없고, 벌금 $250불이 나옵니다. 1차례에 한해서 벌금 웨이브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걸로 봐서 INC 인것 같은데 리뉴얼 비용은 주정부에 내는금액 $25불이고, 캘리포니아 Agent 를 고용하면 $50-$150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대행기관에 따라 수수료 다름). 캘리포니아의 경우 본인이 직접 Agent 가 될수 있고 이런경우 CA 주정부에 내는 $25불만 필요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걸로 봐서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Agent 를 고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Agent 비용 $150불을 받습니다. 또 만약 벌금 웨이브를 원하면 $125불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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