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5만불 이하 미국으로 송금 한국에서 5만불 이하 미국으로 송금 Name * Password * Email 송금 가능액하고 증여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증여세는 윗분 말대로 비거주자면 공제액이 없습니다. 증여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송금을 하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