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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216.***.154.172

미국 시민권 취득 순간 한국 국적 상실 (국적법 15조)
투표권 없음.

한국국적 상실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모를 수 있어서 투표 자체는 당장 가능할 수 있겠지만 100% 불법. 이 경우 나중에 미국 정부나 국방기업 취업시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을때 모든게 밝혀지고 이에 따른 결과에 책임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