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이지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주식소득 등을 위해 일부러 직장의 W4에서 싱글+세금추가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초에 정산되어 초과징수된 세금은 돌려받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돌려받는게 아까우시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시면 W4를 업데이트해 초과징수액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여서 나중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면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