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ial status에 따른 세금 환급 가능 여부

qwerty 70.***.27.144

1월부터 지금까지 내신 세금은 모두 withholding된 세금입니다. 내년 초에 세금 보고 하실 때 새로 정산하시게 됩니다. 그 세금보고 시 married jointly로 보고 하시면 새로 계산된 세금과 withholding 된 금액 사이의 차액을 택스리턴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withholding 금액이 작으면 더 내셔야 합니다)
지금 W4로 상태를 바꾸는 것은 withholding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Married jointly로 내년에 세금 보고 하시려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SSN이 필요한데 H4라서 ITIN이라는 것이 필요 합니다. 내년에 첫 세금 보고 하실 때 이에 대해서 잘 아는 세무사와 첫해는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turbo tax 같은 프로그램으로 혼자서도 가능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