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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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민 변호사들이 최소한의 업무 기간은 충족할 것을 여전히 강조하는데 추측을 해본다면 시민권 할때 영주권 따고 몇개월간 일했냐가 중요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일하는것을 전제로 영주권이 나온다는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일 해 줬으니 영주권이 나오는게 아니라 영주권 나온후를 가지고 회사가 심사를 받고, PW 받고 하는거죠. 그런데 받자마자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면 스폰서란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시민권자의 직업을 뺏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이민국은 이 사례를 문제삼고요. 영주권인채로 지내시면 이게 수면위로 올라올 일이 없는데 향후 시민권 따려면 기록을 제출해야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