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7일이라 아쉽네요. 혹시 답변 달아주실지 남겨봅니다. 이민법으로 시민권을 잃으면 영주권은 살아있는건가요?
1. 6살때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남자분과 혼인(영주권인지 시민권)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2.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이혼을 했고요. minor이 때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을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고 미국 시민권자로 20년동안 살았습니다.
3. 이민국이 어머니 citizenship case를 처리한 사람이 불법으로 일을 처리했고 어머니의 시민권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도 가고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제 3국으로 가셨습니다.
4. 제 문제는 이민국이 제 시민권이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거라서 제 것도 revoke한다고 하고 또 deportation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여권과 시민권 certificate을 반납하고 제3국으로 이민을 가서 무국적자로 5년을 살았습니다.
5. 얼마전 제3국에서 시민권과 여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국경에서 secondary screen에서 저는 영주권을 아직도 갖고있다고 여행 후 미국에 돌아올 의향이 있으면 SB1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6. SB1 신청을 해서 이번주에 인터뷰가 있는데 SB1 가능성이 있는지..무슨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