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 결혼 – 세금 혜택/혹은 패널티

JSTA 24.***.26.227

어짜피 이제 막 결혼하신 분이 집 두채에 동시에 사실 수 없습니다. 그중 한채는 결국 렌트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렌트를 주면 모기지 이자를 100% 공제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 $75만불 모기지 원금 제약이 없으므로 만약 모기지 금액이 크다면 렌트를 줄 때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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