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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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또는 미시민권자는 해외에서 거주해도 100% 수령을하고 이외의 외국인자격 수령자는 25.5% 정도의 금액을 원천징수(with hold) 해놓았다가 인컴택스 보고할때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낼것이 없으면 100% refund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