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위 댓글들 보니 이미 마음을 굳히고 물어보셔서 반대되는 글은 안들어오겠지만 꼭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지 몰라서 다들 조심하는거겠죠. 시민권을 난 딸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살면서 그 마음, 혹은 상황 역시 언제 바뀔지 모르는것이고, 만에 하나 이민 정책에 더 보수적인 사람이 나와 취업 영주권에 대한 실사 및 서류 보강을 한다면 내 고용 히스토리를 보자고 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AC 21 이 발효 된지 2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민 변호사들이 6~12개월을 강조하는건 여전히 이민국은 이 사람이 스폰서와 일을 할 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업무기간은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지금의 영주권 상황에선 이 부분이 받고 나면 스크리닝이나 따로 철회 하는 상황이 거의 없을 뿐이겠고요. 아무쪼록 영주권 받으시고 앞으로 무탈하게 커리어 쌓아 나가시길 바랄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