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맞는말이죠
안그래도 몇 변호사들이 FAQ 남긴거보니 sponsored employer와의 permanent employment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게 AC21로 이직이 애초부터 가능한것으로 만들어놔서 비슷한 직종으로 옮기는건 이민국에서 나중 딴지 걸어도 argue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전혀 다른 필드에서 일하는거가 바로 나간 사람보다는 더 영주권의 취득 intention이 의심이 갈거같긴하네요. 전 이직 해봤자 어차피 같은 필드로 갈꺼긴 해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