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드문 경우 아니면 사실 언제든지 나가도 상관 없을겁니다. AC21로 승인 전에도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 가능한데 승인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이직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권 때 문제된다는 건 갑자기 영주권 받자마자 다른 일을 한다던가 (닭공장 다니다가 영주권 받자마자 그만두고 원래 전공 살려서 취업) 뭔가 영주권 신청 의도가 의심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별 문제 없다에 한표입니다. 영주권은 자유를 찾는 거지 고용주와 노예계약을 하는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