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11 68.***.121.81

제가 알기로 140과 485 접수 후 180일 이후에는 revoke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180일은 지난 상태긴 한데 EAD가 안나와서 AC21해서 이직하는것도 못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