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over street 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J-1이면 문화교류인데, 인턴 외에 fulltime job도 가능한지 몰랐습니다만 혹시 이에대해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검색해보니, ‘취업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한 것도 같습니다.
(“J-1 Visa Employment Eligibility: Obtaining Employment Authorization”)
(분위기가 J-1 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했습니다. O-1을 할 경우 시간도 너무 늦어지고 고용하고자하는 팀장급 직원도 당장 다음주부터 왔으면 한다면서 늦어도 5개월 안에는 오길 희망하는데, risk가 큰 O-1은 저 빼곤 모두 내키지 않는듯 했거든요. J-1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회사 HR이나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전에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