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혹시 선천적 복수국적 기간내에 신고 못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선천적 복수국적 기간내에 신고 못하신 분 계신가요? Name * Password * Email 군복무 이후 2년까지는 국적 불행사 신고 (복수 국적 유지)를 하면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는데...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이중국적자인 경우 한국 국적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뒤에도 선택을 안할 때에만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것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한국 국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국적 선택은 의무이기는 한데 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게 없습니다. 이후에는 본인 선택으로 하셔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신고안된 이중국적자를 알게 되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