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relocation tax gross-up 계산법 relocation tax gross-up 계산법 Name * Password * Email 리로케이션 비용을 현금으로 주면 그중 일부분이 taxable 로 잡혀 텍스를 내야 하므로 큰 회사의 경우 이부분을 고려해서 더 내야하는 텍스를 더해서 리로케이션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사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회사측에서 준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이사비용이 얼마고 텍스보전 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서류를 찾거나 회사측에 요청하십시오. 이후 이렇게 본인이 돌려준 "리로케이션 비용 + 텍스"는 추후 본인 개인 텍스보고를 하면서 claim of right 라는 것을 사용해서 본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텍스가 있는곳은 주텍스보고시 또한 claim of right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시 세이빙을 하길 원하면 이 항목을 찾아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