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에서 주택 구입 비용을 일부 송금 받을 시 한국에서 주택 구입 비용을 일부 송금 받을 시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주식은 팔때 자동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 세금보고때 penalty를 면하기 위해 estimate tax를 내야합니다. 수익 발생할때 마다 바로 낼 필요는 없고, 1년에 4번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1월15일.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estimate tax를 내면 페널티는 면합니다. federal tax는 1년이상 투자후 발생한 long capital gain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15%. 1년이하 short term gain은 일반 수입과 같은 세율로 냅니다. 총수입 bracket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ankrate.com/investing/long-term-capital-gains-tax/ state tax는 주마다 세금이 다르니 알아보시고 state estimate tax를 별개로 내면 됩니다. estimate tax를 부족하게 내면 페널티가 있을수는 있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 너무 걱정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이면 모기지 application 하기 전까지만 주식을 팔아놓으면 됩니다.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너무 서둘러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