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두분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원글님한테 송금하면 증여라서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배우자분이 배우자 분 계좌로 돈 받고 원글님한테 주면 비거주자 끼리의 외국 자산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 대상이 아님. 미국 증여세는 10m 미만단위는 문제 안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18년 트럼프 세법 개정으로 집 사서 세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라면 최대한 많이 빌려서 집 사고 주식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자가 너무 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