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원글에서 의학용어를 가지고 약간의 혼동이 오는듯 해서 남기는데 유방초음파는 ultrasound이고 mammogram은 한국어로 유방조영상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로 찍는겁니다. 아마 원글 쓰신 분도 mammogram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mammogram은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해 미국에서는 40대 이상부터 1년에 한번 보험회사에서 커버되고 유방초음파는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유방조직의 밀도가 높아서 엑스레이가 잘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유방에 의심되는 증상이나 기타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copay/coinsurance/deductible등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본인부담금만 걱정하시면 되겠죠. 의사나 벙원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여러 기관과 법인에 청구하고 공제하고 합산하는 과정만 몇주 이상 소요되고요. 의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게 아니라 병원 -> 의료 그룹 -> 개별 의사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때문에 고지서 날아오기 직전까지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의학적 소견에 따른 처방이 없으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