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코로나 확진

1234 45.***.3.173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박사학위 있어도 D/C 없습니다.

o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한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한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일 최대 15만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일 최대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