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주신청자만 승인되고, dependent는 4개월째 감감 무소식인데요. 이직 가능한가요?

주신청자 99.***.33.34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타주로 이사하면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변경된 주소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USPS 에서 우편물 포워딩을 통해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민국에 주소지 변경 신고와 우편물 포워딩 두 가지 다 하는게 안전한거 아닌가요?

어쨌든 주신청자가 승인 받으면, dependant 승인 여부는 스폰서와 더이상 상관 없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