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만 사실분 >>> 영주권 또는 시민권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실분(가끔 언제든지 미국 돌아오고 싶으신분 ) >>> 미국시민권 추천드립니다.
윗분중에 미국에는 주민등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민권자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는 이사 시 10일이내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만합니다. 신고 안하시는분 도 많으시지만,
그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추방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것만 가지고 추방한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 착각하시는게 외국국적자이어도 한국내 장기거주자격( 재외동포비자)만 받으면,
한국인과 법적으로 (부동산등 모든면에서)세금혜택이 다른점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이어도 거주민이 아닐경우 세금 혜택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차임점은 상속시 외국국적자 경우 전부 1명에게 지정상속이 가능합니다.
( 한국인경우 유언장에 상솟분이 명기 안되어 있더라도 유류분등 일정 비율은 법적으로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