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오만불은 한국은행 신고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고 증여는 이와 무관하게 증여세 대상입니다. 특히 영주권자일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라 거주자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원이라던지)를 전혀 못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돈 빌리는 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닌데 법정이자 4.6 프로 이상 이자를 지불해야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깔끔한건 둘 중 누군가가 커뮤니티 컬리지에 코스 하나 등록해 놓고 유학생 명목으로 10만불 받는게 가장 깔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