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뭐로 바꾸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는거라 문제 소지는 없지요. 다만 그 상황을 이민국이 글쓴이분이 뭘 하려했는지 알고 의심하는겁니다. J비자가 끝났고 회사에서도 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와 관련된 비자를 받던지 해야하는데, F비자로 바꾸는건 가장 변경하기 쉬운 비자로 일단 “체류신분만 만들어놓자” 를 하려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만 의심하게 만드는거죠. 정말 공부를 하려고 F 를 받은걸까? 그럼 학비는 어디서 왔을까, 무슨 공부를 했을까, 석사까지 한 사람이라면 박사를 해야 하는게 아닐까?, 학교다닌다 하고 일한건 아닐까 등등 의문을 갖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