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Loaner 162.***.205.51

형제분이 융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형제분 집이죠. 다만 할부금을 본인이 내리고 실거주하시려는 거고… 조인트 디드에 본인 이름이 추가되는 거구요. 이 경우는 공동으로 융자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라기보다는 형제분 사망시 본인이 동일 융자조건으로 인수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영주권 받고 형제분 이름을 뺀다는건 형제분한테서 집을 구매하는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변호사 비용, 크로징비용 그리고 형제분 실거주 안했으므로 세금 문제도 가격에 따라 내야 할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