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하고 H1b로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경험자 34.***.89.163

i-131 를 접수하면 보통 EAD와 AP(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함께 신청하더군요.
신청을 했다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H1B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걸로 들어오면 영주권 프로세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H1로 들어와도, , i-131에 대한 AP부분의 violation 관련 letter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통해서, 해당 i-131을 중 AP부분에 대해 철회하든지 재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EAD는 유효하여, AP 없는 EAD 카드가 나올 겁니다.
영주권 나올 때까지 H1b가 충분히 유효하다면, AP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