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변경 RFE

RFE 63.***.153.74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추가하자면 B1/B2 비자는 6개월 체류 가능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RFE가 대응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변호사님은 출국 기한이 지나서 합법적인 신분보다는 신분 변경 신청으로 인해 팬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보다는 RFE를 대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