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US taxpayer status

JSTA 24.***.26.227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병역등 개인 사정으로 출국해서 미국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연도는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F 비자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2017 년 3월에 개인사정으로 귀국 한 후, 2019년 12월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면, 2016, 2017, 2019 이렇게 3년을 카운트 합니다. 이렇게 카운트 한 년도가 6년차가 되는 순간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됩니다 (비록 2017년에는 3개월, 2019년에는 1개월만 미국에 F 비자로 거주했어도 1년으로 카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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