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LCA iSSUED, H1B NOT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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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라고 적정임금을 먼저 승인받고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회사로 트랜스퍼 요청을 합니다. 말만 트랜스퍼고 신규 H1B 심사과정과 동일합니다. 글을 보니 아직 이민국에는 접수전인것 같습니다. 전공과 직무만 일치하면 문제없이 승인날테니 걱정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