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미국의 Short term capital income tax보다 많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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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을 받지만 미국내의 수입과 한국 양도소득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 쉽지를 않기에 터보택스 디럭스가 아닌 프레미움으로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3만불까진 안되고 반이상은 크레딧 받을거라고 생각, 그후 10년간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을 사용할수 있겠으나 한국에서의 수입이 없기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세는 노 크레딧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