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였던 분들 봐주세요

ㅇㅇ 108.***.97.213

“학생 신분에서 노동카드 받고 신분 죽이고”
AOS를 접수한 상태에서 학생 신분을 종료시킨 순간, 님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은 pending permanent resident 입니다.
I-140/485이 거절된 지금, 님은 체류 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가 된 것 입니다.
다만, I-140 appeal을 하면 appeal이 결정되는 순간 까지는 pending permanent resident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는 140이 아직 승인이 안된상태에서 (현재 140디나이후 어필중) 노동허가를 계속 연장해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캐쉬잡을 하라는데..”
변호사를 변경한 모양이네요.
EAD가 I-140 denial 이후 appeal 한다고 다시 유효해지는지, 혹은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I-140이 결론날 때 까지 대기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변호사 입에서 캐쉬잡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님이 변호사를 빡치게 만들어서 캐쉬잡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든 것인지, 혹은 변호사가 기본도 모르던가 인데 말이죠.

“말그대로 노동허가증은 일을 해도 된다는 합법적인거 아닌가요?”
I-485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I-485의 근거가 되는 I-140이 denial 된 지금 I-485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EAD 도 마찬가지 신세이고요.

“이 변호사는 아예학생신분을 죽였으면 안됐다고 말해요..”
모범답안입니다.

진심 궁금한 것은 I-140 신청할 자격은 있었는지 여부네요.
I-140 접수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