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에 대해서

ㅁㅁ 50.***.215.130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교장을 만나 이야기 하고 어떻게 학교측에서 대처해 나가는지 알려 줄겁니다.
보통 보니까 학교에서 대충지나 가려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 라구요.
그 경우는 아이가 다치거나 했을 때인것같았습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는 가해자의 부모 한테서 미안하다는 인사와 그 아이의
편지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뭐 그정도면 괜찬은데…막나가는 부모가 있을 경우는 교장과 얘기를 해서 안되면 변호사 를 선임하는 경우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