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추방되는 경우가… 영주권자 추방되는 경우가… Name * Password * Email 아래 나열된 사항은 비단 한국인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이민자 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다면… Restraining Order. 2. 가정내 폭력. Domestic Violence. 영주권자인 분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추방된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3. 아동 학대. Child Abuse. 특히 방치나 유기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합니다. 4.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 기소되면. Stalking. 5. 시민권자 사칭. Falsely Claiming U. S. Citizenship.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하기 전 시민권자라고 하다가 추방된 사례가 많음. 절대 사칭 금지. 6. 여러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으로 하고 있으나 연방 이민국에서는 아직도 불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리화나 관련 하여 30 그램 이하로 두 번 이상 걸리거나 30그램 이상인 경우 한번만 걸려도 추방됩니다. Conviction for a controlled substance. 7. 이사를 하고 난 후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Failure to tell USCIS that you have moved and have a new address. 제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 기타 주정부에서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이민국에서는 추방 대상이 되는 여러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도둑, 강도, 마약 판매, 성범죄, 불법 도박 등등 많습니다. 기타 미국생활 관련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