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면 비거주자라서 5천공제 없고, 세금 내셔야되요. 세금은 부모님이 부담하실수 있어서
한국에서 9천만원 받는것보다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1억받고 – 1천 세금), 부모님이 세금 내주시면 (1억 다 받고, 부모님이 1천세금 따로 내심). 증여세 세율표 확인하시구요. 1억까지는 10% 세금내야하구요. 미국에서는 1억이면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도 안내구요. 한국서 한국은행 지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