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 아파트를 증여 받을때

1 73.***.70.100

윗분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연방세는 한국에서 낸 증여세로 까진다고 보는거지 혹시라도 세금보고에서 연방세가 더 많이 계산되면 차액은 내는거고요.
주세는 다르죠. 캘리 같은 경우 주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 정도 더 내야 해요. 이곳에 글 올리시는 CPA나 LA쪽 CPA 찾아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한국분들 케이스 많이 다뤄본 지역 CPA가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