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 관련 질문

영줫권 192.***.206.7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니까 참고만해주세요. 저는 485I 랑 485J, 오퍼레터의 잡 타이틀을 똑같이 맞쳐서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회사 HR에 이민국 제출용으로 잡타이틀이 같아야 리스크가 적다는 변호사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 제출용으로 요청했습니다. 왠지 안해줄거 같다고 안하시면 결국 본인 리스크이니까, 할수있는한 다 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업무내용이 유사하니까 잡타이틀 제출용으로 맞쳐달라고 하세요. 저같은 경우엔 XXX engineer 를 XXX developer 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어요. 이런걸로 걱정하고 스트래스 받지 마시고, 그냥 부딪쳐서 요청해보세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