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계약종료 되기전에 현 세입자 동의없이 새로운 새입자를 맘대로 구해다가 출입을 요구하는데, 당연히 거부해야죠. 불법으로 이중 렌트를 하는데 이럴때 출입거부를 하라고 세입자 거부권이 있는겁니다. 주인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눈감아 주라고요? 이중렌트 자체가 불법이에요...켈리만이 아닌 모든 주에서요. 도데체 왜 자신의 경험이 현존하는 법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은 어디서 오는겁니까? 저는 원글님도 모르고 주인도 몰라요. 저들이 무슨소송에 휘말리고 누가이기고 지던 상관 전혀없습니다. 그냥 법에 근거해서 의견남기는 건데 님 글들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경험이 무슨 법인거 마냥 쓰셨자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법에 근거해서 말해드리는 거고요. 살짝 꼬와서 얘기한거는 미안합니다. 이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