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다시 읽어보시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새 세입자에 집을 보여주죠. 그러니 바꾸면 안된다구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아쉬운지는 왜 따지는것인지…
A landlord may enter a tenant’s unit with prior written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o show the unit to prospective tenants or purchasers; or
제가 보기엔 brad님 머릿속에 ‘Turbo 라는 사람이 집주인의 출입권한에 대해 잘못알고 있구나’라고 미리 가정을 해놓고 쓴글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그 이후 글부터는 말꼬리 잡기와 자기 변명밖에 안되어보입니다. 변명이 이어지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 그만 하시죠. 즐거운 주말의 시작을 댓글 싸움으로 망치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