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세입자의 판단아래 주인의 출입요구에 의구심이 들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칩시다.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출입요구를 거부한거죠.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주인 출입거부하는거나, 집에 있으면서 문열어 주지않는거나 결과는 세입자가 출입거부권을 행사하는거죠. 설령 계약서에 임의 대로 비밀번호 바꿀수 없다는 항목이 있어도, 세입자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비밀번호 바꾸고 집주인 출입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잘잘못했는지는 법원가서 가려지겠지만, 세입자의 거부권한안에 준하는 적법한 행동으로 보여지므로, 설령 계약위반의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에 근거한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원가서 가려야죠. 원글처럼 계약종료 일주일 남기고 번호바꿨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출입할려다가 못했다고 칩시다. 과연 집주인이 뭘 할수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급한사람은 원글쓴 분이 아니고 그 집주인인거 같은데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