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통보만으로 출입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예시를 든 상황이 두가지를 들었죠. 1) 세입자가 연락두절 된 경우. 2) 새로운 세입자에게 shwoing할 경우. 님이 가져온 quote 안에 모두 있는 내용이군요. <em>There is an emergency that requires the landlord to enter (i.e. fire or flood); - The tenant has abandoned or surrendered the unit; or A landlord may enter a tenant’s unit with prior written notic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o show the unit to prospective tenants or purchasers; or</em> 제가 쓴 글들에서 출입권한 관련해서 오해를 살만한 말은 없어보입니다. 세입자의 비밀번호 임의 변경도 불법이라고 안했습니다. 계약위반이라고 했지. 불법과 계약위반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다른분들이 댓글로 쓴 "비밀번호를 바꿔라"라는 조언은 "<strong>주인이 아예 못들어오게</strong> 비밀번호를 바꿔라"는 의미로 쓴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바꾸고 주인이 요구하면 그때 바꾼 비밀번호 알려줘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은것은 자명하지 않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