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brad 75.***.46.173

예를 들게요. 님이 주인이고 제가 세입자인데, 리스 시작하고 몇달만에 인스팩션을 2-3번 했다고 칩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인스팩션 너무마니 하는거 아냐? 생각 하다가, 다음달에 님이 또 인스펙션 요구했다고 합시다.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너무자주 인스펙션 요구하니까 다음달 출입통보에는 거부했다 칩시다. 님,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님 맘대로 제가 렌트하는 거주지에 제 동의 없이 들어올수있다고 생각 하나요? 못합니다. 문 걸어잠그고 님 출입거부하면 님은 말그대로 출입못해요. 그럼 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변호사 통해서 액션 취하실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 고용해서 법원 갈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이 어찌 나든, 결과 적으로 님생각에는 ‘정당한 사유’의 출입요구 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출입못한거자나요. 이해가 갑니까?

더군다나 원글자는 켈리랍니다. 켈리서 님말대로 하다가는 고소 상당히 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