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30 day notice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일찍 받을수 있는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터보님, 대화가 산으로 가는거 같은 느낌은 님이 거주법의 주 목적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거에요. 님이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해도, 세입자 판단에 따라 출입제한 할수 있다고요. 정당한 사유 할아버지가 와도 세입자가 판단아래 주인 출입거부하면 주인은 주인대로 출입요구를 할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겠죠. 님 말대로 '정당한 사유'로 출입 통보'만' 하고 무작정 출입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상태 보자고 24시간 전에 통보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도에 의심이 가면 거부할수있다구요. 이게 왜 이해가 안가죠? 님말대로 통보하고 다음날 떡하니 나타나서 문열어 라고 하고 들어갈수 없다구요. 그렇게 하면 고소각 이에요. 세입자가 열쇠(통)를 바꾸는게 아니고 비밀번호 임의대로 바꾸는것도 합법이에요 (계약서에는 세입자 맘대로 바꿀수없다고 넣을수는 있음). 나중에 주인이 출입요구하면 그때가서 세입자가 알려줘도되구요. 님말대로 주거법이 무슨 주인한테만 유리하게 되있는게 아녜요. 님의 주장은 말그대로 님 주장이구요. 법이 그렇다구여 법이. 님생각이 법은 아니자나요. 단, 주인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집주인이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이 있게되면 세입자가 나중에 집문 보수비를 물어줘야 하지만, 세입자 맘대로 비밀번호 바꾸는건 합법이에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 생각에 님이 이해를 하지못하는 이유는 님은 통상 계약서상의 항목에 근거를 두시는거 같은데, 저는 통상적인 미국 주거법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겁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에 출입권이 있듯이, 세입자 또한 거주법에 의거한 quiet enjoyment의 권리도 있다구요. 이해가 가시나요? 법이라고요 미국 주거법!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